김병만 전처, 하루에 7억 인출… 충격적 이혼 전말
2024년 11월 18일(월) 15:28
김병만
최근 이혼 사실을 알리며 가정 폭력 등 논란이 불거진 개그맨 김병만(49)의 충격적인 이혼 전말이 공개됐다. 김병만의 전처는 이혼 요구를 거부하며 수억원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디스패치는 김병만의 전처 A가 지난 2019년 7월30일 김병만의 공인인증서를 변경해 하루 만에 약 7억원을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당시 김병만이 이혼을 앞두고 “내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하겠다”며 은행에서 OTP 카드 등을 재발급받자 A는 재빨리 김병만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을 찾아 돈을 인출, SC제일은행에서 4억8751만원, 신한은행에서 756만8560원, 산업은행에서 1억1400만원, 카카오뱅크에서 6494만2838원 등 총 6억7402만7245원을 찾았다.

A는 결혼 후에 김병만의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모두 관리했으며 매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가량을 인출했다. 이혼소송 중에도 ATM기에서 300만원씩 약 1억원을 뽑아갔다.

디스패치가 김병만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1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125억6204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이중 세금 44억985만원을 냈다. 이후 부부 순재산 합계액은 부동산감정가액과 보험예상해지환급금을 포함해 49억6050만원으로 나타났다. 10년간 30억원 이상을 쓴 셈이다.

김병만은 지난 2020년 8월3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A가 무단으로 빼간 6억7402만원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걸었다.

A는 다음 해 4월 반소장을 제출했으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김병만의 상습 폭행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22년 12월1일 서울가정법원 제5부는 1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김병만 75%, A 25%로,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도 김병만으로 바꾸고, 약 10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A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상소했지만 대법원도 기각해 지난해 9월7일 이혼이 확정됐다.

하지만 A는 포기하지 않고 지난 2월 김병만을 상해, 폭행,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하고 2010년 3월~2019년 6월 30여차례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병만 측은 “A가 이혼을 거부하며 경제권을 돌려주지 않았고, 김병만 통장, 신용카드, A 통장, 신용카드 등이 수십 개여서 내역을 파악할 수도 없었다”며 “A는 2020년 8월께 9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4차례 발행했고 5000만 원 수표 1장, 100만원 수표 3장도 끊었다. 그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혼을 진행하며 김병만은 전처가 데려온 딸에 대한 파양 소송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의 딸이 파양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는 “김병만이 재산분할(총 18억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김병만은 거절한 상태다.

또 A는 김병만 명의 사망보험을 자신을 수익자로 20여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은 보험사 3개를 상대로 해약금 지급 및 추심금, 명의변경 소송 등도 제기했다.

한편, 김병만은 자신보다 7세 연상인 A를 지난 2009년 팬카페 회원으로 만났다. A는 두 번 이혼해 김병만과의 결혼이 삼혼이며 김병만은 초혼이다. A는 당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난 초등학생 딸도 있었다. 이메일 등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해 오던 A는 김병만에게 소개팅을 제안하고 직접 나가 자신이 소개팅 상대라며 소개했다.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해 2010년 1월5일 혼인신고 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