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형 집유에 "항소할 것…오늘, 현대사의 한 장면"
2024년 11월 15일(금) 15:56 |
법정 향하는 이재명. 뉴시스 |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고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형량을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부가 두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항소장은 바로 제출할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중앙지법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곽지혜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