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동절기 보행자 교통사고 막기 위해 안전 운전을
곽현태 고흥경찰 점암파출소장
2024년 11월 13일(수) 18:32 |
해가 짧아지는 동절기로 접어드는 11월이면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는 시기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더욱더 주의해야 할 시기이다. 11월부터는 갈수록 일조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어 평균 오후 5시 전후로 봄, 여름철보다 해가 더 빨리 진다. 이는 단풍철, 퇴근길 등 차량 통행 급증하면서 어두운 시간대와 겹쳐 운전자들의 시야가 좁아 보행자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다. 농촌의 경우 보행자 사고는 도시권과 다르게 보행자가 동행할 수 있는 보행로가 잘 갖춰지지 않은 일반국도나 지방도, 군도에서 일어난 사고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가드레일이 없는 국도나 지방도 군도 등 도로변 보행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노인들의 보행 빈도가 잦아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도로상에서의 공공근로가 잦은 만큼 차량 운행 시 더욱더 안전 운행에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위반차량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해야 하고, 보행자들은 갈수록 해가 짧아지는 동절기인 만큼 보행 시에는 운전자들의 눈에 띌 수 있게 항상 밝은색 계통의 옷차림으로 보행을 해야 하고, 운전자들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서행한다는 생각으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농촌지역 지방도 등을 통행할 시에는 항상 노인 등 보행자들이 도로변을 걸어 다닌 생각으로 서행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 운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