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제주 별장 미등록 숙박업' 혐의 인정…15일 불구속 송치
2024년 11월 13일(수) 16:31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13일 제주자치경찰단은 문씨가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도자치경찰단을 찾아 공중위생관리법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당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두 시간가량 변호사와 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문씨가 불법 숙박업을 한 장소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의 별장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별장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2년 7월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소유주는 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로, 당시 문씨는 송 신부로부터 3억8000만원에 별장을 매입했다.
도자치경찰단은 미등록숙박업 운영 기간, 횟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으며 오는 15일까지 검찰에 문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