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24년 11월 12일(화) 17:27 |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웹자보.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을 차단·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 행위에는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방시설 차단·고장 상태로 방치 △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증명자료(사진·영상 등)을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누리집·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