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동 환자에 흉기 휘두른 7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2024년 11월 12일(화) 17:00 |
광주고등법원 전경. |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받은 A(78)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시께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로 50대 초반 피해자 B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A씨의 흉기가 부러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B씨는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머리·목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흉기가 부러져 미수에 그쳤다. 찌른 횟수나 부위, A씨가 범행에 앞서 한 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갖고 한 범행으로 보인다. 다만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인 범행인 점, 알츠하이머 증세로 인해 판단 능력 저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미수에 그쳤지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살해의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은 이러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