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시의원 “광주시 성평등 임공제 도입해야”
2024년 11월 07일(목) 17:37
최지현 광주시의원.
광주시 공공기관 등에 대해 성평등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공시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은 7일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는 2020년과 2021년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 격차를 공시하였으나 현재 멈춰있는 상태”라며 “장기적으로 성평등한 고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1년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남녀임금 격차 공시 자료를 토대로 “광주시 일부 기관에서 상위 직급 내 여성 비율 부족, 장기 재직자가 남성에 집중돼 있다”며 “남성이 주로 종사하는 시설관리, 경비 등 직무와 여성이 집중된 미화, 청소 등 직무 간 임금 차이가 30% 이상 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임금 격차 해소는 단순히 급여 차이 해소를 넘어, 여성이 경력을 지속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성평등 임금 공시제의 효과적 운영과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성평등한 고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고시하는 내용으로 서울시가 국내 처음 도입해 2년에 한번 공시하고 임금 격차가 큰 기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2021년 광주지역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는 정규직 18.7%, 무기계약직 8.5%였으며, 주요 원인은 남녀 평균 재직기간의 차이와 상위 직급 내 여성비율 부족 등으로 분석됐다”며 “성평등임금공시제 재도입을 유관부서와 협의‧검토하는 등 양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