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시의원 "청소년 빚 대물림 방지책 마련 절실"
2024년 11월 07일(목) 17:23
정다은 광주시의원.
광주시가 상속 채무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7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넘어가지만 지금까지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총 13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광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 제3조를 보면 ‘시장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 의원은 “더 이상 아이들의 불운과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며 “하루빨리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을 통해 광주의 아이들이 빚 상속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고, 자치구별 조례도 제정(동구 제외)돼 있지만 아쉬움이 있어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률구조공단?자치구와 협력해 법률지원 서비스와 홍보를 강화해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