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합동점검
전세사기 예방
2024년 11월 07일(목) 12:56 |
나주시 관계자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점검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
이번 합동점검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공제증서 및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여부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등을 집중 점검했다.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 사항 등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주요 내용을 중개업자들에게 안내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