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돌며 “기사 쓰겠다” 협박·갈취한 일당 무더기 검거
공동공갈 혐의 2명 구속·13명 불구속
2024년 11월 06일(수) 16:58 |
전남경찰청 전경. |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폭처법상 공동공갈 혐의로모 주간지 기자 5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또 다른 언론사 기자 50대 B씨 등 13명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남·경남·경기지역 공사 현장에서 76차례에 걸쳐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등 위법 사항과 트집거리를 찾아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뒤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범에게 전송하고 공범은 협박용 기사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두려워 2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인 피의자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