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빛그린산단 물류용지 여유 면적 4.4% 불과”
박수기 “계획관리지역 규제 해소를”
창고시설 건립 금지 조례 개정 촉구
창고시설 건립 금지 조례 개정 촉구
2024년 11월 05일(화) 16:34 |
박수기 광주시의원. |
박수기 의원은 지난 4일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빛그린산단 인근 계획관리지역 안에 물류 창고시설 건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를 광주시가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광산구 삼도동과 본량동 일대는 광주의 유일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빛그린산단 조성 후 주변 환경이 변화했고, 광산구 물류용지 여유 면적이 4.4% 밖에 남지 않았다”며 “물류 창고시설 건립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계획관리지역은 도지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다"며 "전국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창고시설을 불허하는 곳은 광주와 대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물류 창고시설 건립 제한은 기업의 물류비용 증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산단 활성화를 저해하고 기업의 타 지역 이전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18년 전 제정한 조례가 현재 산단 환경과 맞지 않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물류창고와 같은 창고시설을 허용하면 정주환경 악화와 난개발 우려가 있어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