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찾아가세요" 광주 남구,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나서
30일까지 1억8천만원 정리
5년 지나면 청구권 소멸돼
5년 지나면 청구권 소멸돼
2024년 11월 05일(화) 10:48 |
광주 남구청 전경. |
남구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남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3942건, 1억8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 및 법령 개정이 이뤄지거나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과정,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이나 납세자 착오 등에서 발생한다.
남구는 지방세 환급을 위해 지난달 납세자 가정에 환급금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안내문을 받은 주민은 카카오톡 채널인 광주 남구 지방세 환급 또는 남구 세무2과 전화(062-607-3182), 문자 수신번호(070-4304-0684)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을 신청할 때는 환급번호와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를 작성해야 하며, 환급금은 일주일 이내에 지급된다.
남구 관계자는 “환급금 반환 결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에 반드시 환급금을 신청해서 되돌려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