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칼럼>육아휴직 개정안
이연주 공인노무사
2024년 11월 05일(화) 10:24
A씨는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두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하교가 빨라, 부모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고 있다. 아이 출산과 이어서 이미 육아휴직 1년은 모두 사용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육아휴직은 무급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사용하기에는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A씨에게는 희소식이 있다.

지난 9월26일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육아휴직과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까지 확대되는데, 추가되는 기간은 모든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년6개월 사용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년만 가능하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도 커진다.(기존은 2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가장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확대된다.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이 원칙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했다.

개정안 통과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같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했다면, 근로시간 단축기는 1년6개월(육아휴직 미사용분 6개월+단축기 1년)로 모두 2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기는 2년(육아휴직 미사용분 6개월×2배+단축기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최소 사용 단위가 3개월이었으나, 1개월로 짧아진다. 방학 중에만 사용하는 등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시간 단축기는 분할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나누어 기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육아휴직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019년 10월에 고평법을 개정하면서 생긴 제도인데, 그때 당시에는 법 시행 이후에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다.

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하면서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부모 모두에게 힘들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현명하게 육아기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

본 개정안은 4개월 이후에 시행되어,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거든 언제든 우리 센터로 연락주시라. 1588-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