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칼럼>육아휴직 개정안
이연주 공인노무사
2024년 11월 05일(화) 10:24 |
이런 A씨에게는 희소식이 있다.
지난 9월26일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육아휴직과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까지 확대되는데, 추가되는 기간은 모든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년6개월 사용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년만 가능하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도 커진다.(기존은 2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가장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확대된다.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이 원칙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했다.
개정안 통과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같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했다면, 근로시간 단축기는 1년6개월(육아휴직 미사용분 6개월+단축기 1년)로 모두 2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기는 2년(육아휴직 미사용분 6개월×2배+단축기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최소 사용 단위가 3개월이었으나, 1개월로 짧아진다. 방학 중에만 사용하는 등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시간 단축기는 분할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나누어 기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육아휴직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019년 10월에 고평법을 개정하면서 생긴 제도인데, 그때 당시에는 법 시행 이후에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다.
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하면서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부모 모두에게 힘들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현명하게 육아기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
본 개정안은 4개월 이후에 시행되어,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거든 언제든 우리 센터로 연락주시라. 1588-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