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중 도주한 불법체류 외국인 18시간 만에 검거
2024년 11월 02일(토) 00:04
광주 광산경찰서.
도박 혐의로 붙잡혀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이 도주 18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36)씨를 도주·도박·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15분께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돼 호송되던 중 광산경찰서 앞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50분께 베트남 국적 외국인 10여명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A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 지구대 조사를 받고 관할 경찰서인 광산서로 인계되던 도중 도주했다.

도주 당시 야간 시간이었던 이유로 경찰서 정문에는 경비가 배치되지 않았으며 A씨는 뒷수갑을 차고 있었음에도 지구대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18시간 후인 지난달 31일 오후 7시15분께 광주 광산구 운수동 소재 주택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그대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나 도주를 하던 중 스스로 몸을 틀어가며 뒷수갑에서 앞수갑으로 위치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서 인근 야산을 통해 도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피의자 관리 부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