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의원들 "자주성·독립성 확보"
2024년 11월 01일(금) 17:45
광주시의원들이 1일 열린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는 1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수정 광주시의장의 제안으로 상정된 건의안은 의회 자체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를 골자로 한다.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각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권한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시의회는 지방의회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유사 법안보다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기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수정 의장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 자생력 강화가 시급하다”며 “지방분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