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변호사 "김민재, 재산분할만 80억가량 했을 것"
2024년 10월 30일(수) 11:20 |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가 6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치방크 파르크에서 열린 2024-25 독일 분데스리가 6라운드 프랑크푸르트와 경기 전반 15분 선제골을 넣은 후 세리머니하고 있다. 뉴시스 |
법률사무소 강일의 우강일 변호사는 지난 24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김민재가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으로 최소 80억원 이상을 전처에 지급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베이징 궈안(중국)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한 김민재는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으며 결혼 후에는 페네르바체SK(터키), SSC 나폴리(이탈리아)를 거쳐 바이에른 뮌헨(독일)에서 뛰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에서 350만유로(당시 환율 기준 약 42억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유로(35억원), 나폴리에서 463만유로(68억원)의 연봉을 받았고 뮌헨에서는 1200만유로(176억원)를 받고 있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김민재가 지난해까지 4년간 연봉으로 받은 돈은 321억원에 달하는데, 여기에 광고모델료, 수당, 스폰서십까지 더하면 수입은 더욱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우 변호사는 김민재가 기타 자산을 제외한 ‘연봉 수입’만 전처와 나눠 가졌다는 가정하에 재산분할 규모를 예상했다.
그는 “어린 자녀가 있고 함께 중국과 유럽에서 생활했다면 최소 8대2에서 7대3까지는 나온다. 연봉 321억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김민재가 224억~256억원, 아내가 64억~96억원을 가져갔을 것”이라며 “이 구간 안에서 아내가 최소 80억 이상 가져갔다고 본다”고 추측했다.
이어 “협의 이혼으로 끝났다는 점은 상대가 만족할 만한 금액을 가져갔다는 뜻”이라며 “만족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했을 것이다. 게다가 어머니는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당연히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예상 양육비에 대해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만 19세)이 되기 전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산정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며 “김민재는 자녀가 하나고, 수입이 많아 가산 요소가 많다. 지금부터 초등학교 졸업까지 월 1000만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200만원 정도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우 변호사는 “이는 어디까지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예상치이며 실제 재산 규모에 따라 액수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