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2024년 10월 29일(화) 18:16 |
순천시 관계자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
최근 경제 불황으로 신탁 부동산에 대한 은행권 PF 부실채권 회수로 공매율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소유권이 공매로 이전되어 징수가 어려운 법인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환급금 사전 압류를 통해 허가 양도·양수 과정에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9월 고액 체납세 71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남은 일제정리기간 동안 시는 안내문 발송 및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예금 및 출자증권에 대한 일제조사와 다양한 신규 채권 발굴 및 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입차 자동 알림 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번호판 영치 및 체납 징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내·외 주소지 방문, 목적 영치 등 현장 징수 강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납부 시기를 놓친 일시적인 체납자에게는 친절한 체납액 납부 방법 안내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밀린 세금 등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고지서 없이도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ARS(142-211)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순천=배서준 기자 sjba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