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제에 대량으로 마약 숨겨 국내서 유통한 40대 중형
2024년 10월 29일(화) 17:10 |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B(34)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시가 1억1769만원 분량의 합성마약인 ‘야바’ 5898정을 건강보조제 용기에 숨겨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5월 해남 소재 김 양식장에 근무하던 B씨에게 일부 마약을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1235만원 상당의 야바를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한국에서 강제 출국된 태국인과 공모해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약 밀수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그냥 보낸 것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의 휴대전화 검색기록에는 ‘우체국택배조회’나 ‘마약 검거’등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 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위험이 매우 큰 행위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