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국 최초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더 쉬워진다
시·군까지 협의 확대, 처리 시간 단축 기대
2024년 10월 25일(금) 16:57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시군 단위 협의.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운영해온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서비스 협의체를 일선 시·군 단위까지 확대 운영키로 해 처리시간 단축 등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개선된 서비스는 올 하반기 임대농지를 재계약하는 2만 필지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는 기존에 농업인이 농어촌공사와 임대계약을 한 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등록 변경사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3곳을 직접 찾아 신고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안내창구를 운영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영체 관리 시스템을 통해 농어촌공사가 처리한 임대 변경사항을 확인, 농가 신청이 없더라도 직접 전화(아웃콜)나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처리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선 농어촌공사의 임대 변경사항을 농지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뒤 이를 즉시 반영·등록 처리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협의체를 시·군까지 확대해 읍·면·동 농지대장과 직불금 담당자, 농관원사무소,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담당자 등 지역 상황에 맞는 효율적 서비스 방법을 논의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 확대·운영으로 그동안 직불금 신청 기간 임대계약이 집중돼 농업인 접수 대기 시간과 기관 간 업무처리 소요시간이 증가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교통이 취약하고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임대계약 때 겪는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체계적 일괄처리시스템 구축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서비스는 올 상반기 처음 운영해 농지대장 서류 발급은 전년 대비 6만건(25%) 줄고 농관원 방문민원도 8000명(13%)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