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30대 무면허 운전자 '구속 송치'
택시 들이받고 4㎞ 달아나…자택 인근서 '덜미'
2024년 10월 22일(화) 13:59 |
광주 북부경찰. |
광주 북부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초반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2시30분께 광주 북구 하남대로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약 4㎞ 떨어진 북구 운암동의 자택 인근까지 달아났으나,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도주 경로를 따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