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맨발걷기 환경조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산책로 안전성 강화 법적 근거 마련 등
2024년 10월 21일(월) 16:22
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는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맨발걷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수정안’이 21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미정 의원은 “맨발걷기는 단순한 걷기 운동을 넘어 발바닥 지압 등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며 “증가하는 맨발걷기 수요에 대응하고 안전한 산책로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맨발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설치·보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전국적인 맨발걷기 열풍과 함께 광주시민들도 관내 근린공원, 등산로 등 총 55개소의 맨발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간 유리조각, 가시 등 부상 위험과 산책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됐다.

박미정 의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 맨발걷기 좋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산책로 확충 못지않게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