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조치 소홀…산사태로 주민 숨지게 한 건설업자 항소심도 집유
2024년 10월 21일(월) 16:15
주택 건설 과정에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산사태 사망 사고 원인을 제공한 70대 사업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동욱)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70)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각기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받은 토목설계사 B(31)씨와 B씨가 속한 토목 설계업체에 대한 검사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6일께 광양시 한 마을 인근의 공사현장에서 산봉우리를 절토하고 석축을 쌓는 방식으로 토목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산사태로 70대 마을 주민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 콘크리트를 시공하고 석축을 쌓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폭우가 내렸을 때를 대비한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석축 하부에 기초 콘크리트도 설치하지 않았고, 뒤편에 뒤채움 잡석도 채우지 않았으며 배수처리시설과 방수포도 설치하지 않았다.

특히 광양시 공무원들이 수차례 제기한 ‘산사태 우려가 있다’는 안전조치를 모두 무시했다.

결국 해당 야산은 지반에 침투한 우수가 배수되지 않았고 집중호우를 감당하지 못해 산사태가 벌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한 원인이 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경합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