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사기’ 제니퍼 정 여죄 드러나 추가 징역 선고
2024년 10월 21일(월) 14:49
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여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재미교포가 여죄가 드러나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자녀 미국 유학을 노려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 신분으로 가기에도 용이하다며 속여 거액을 받은 뒤 사치품 구매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재판 도중에도 A씨는 자신은 미국 의사이고, 외국계 회사 한국지사 대표라며 자료까지 냈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이후 A씨에 대한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A씨는 취업이민, 교환학생, 질병 치료 등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