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피해자에 "1억 배상" 확정
2024년 10월 21일(월) 13:42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쫓아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30대)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이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8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내지 않아 각하 명령을 받았다.

이후 항소장 각하 명령 도달 이후 이씨는 보정 기한 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이씨로부터 손해배상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 이후 피고의 재산이 없을 경우 압류나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정황을 밝혀내면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