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내달 22일 첫 공판
2024년 10월 21일(월) 11:17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 9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의 첫 공판을 오는 11월22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 110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은 정씨의 범행이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 정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신청으로 검찰은 지난달 13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20일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