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법·고법서 5·18 손배 위자료 인정액'증액 판결' 잇따라
광주고법, 일부 원고에 "인용금 너무 과소"
2024년 10월 20일(일) 18:37
국정감사에서 법원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기준이 극명하게 차이가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광주고등법원에서 원심보다 위자료를 높게 책정한 판결이 잇따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지난 17일 5·18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민사 항소심 10건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1980년 5월 당시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심각한 구타를 당하거나 끌려가 구금·가혹 행위를 당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민사1부는 원고 9명에 대해 1000만~1억600여만원 위자료를 각각 추가 증액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에 의해 헌정질서파괴범죄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원고별 인용금액(피해 위자료)이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5·18 정신적 손배소송은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각 법원별로 이뤄지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약 9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했지만, 광주지법은 2400만원을 위자료로 책정하는 등 법원별로 2~4배의 위자료 액수 산정 차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지난 17일 법원들을 피감기관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됐다.

당시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동일 사안에서 유사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 각 재판부별 소통을 통해 위자료 산정 액수를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른 법원의 사례나 항소심 판단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앞선 판결을 포함해 10건의 5·18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17일 진행했고 손배가 인정된 피해자들에 대해 “1심 인용금이 너무 과소하다”며 인정 위자료를 일부 상향했고 일부 원고는 1심 인용금액보다 2배가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자료 산정은 각 사건·재판부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체 재판부가 산정액을 상향을 했다고 할 순 없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의 경우)재판부가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