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노벨상 수상>정치권 “‘K-문학’ 세계화 박차”…입법 활동 분주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법안’ 발의
출판물 세제 공제 혜택 등 법안도
2024년 10월 13일(일) 18:17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정치권이 13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번역 대학원대학 설립과 출판물 세제 혜택 등 ‘K-문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문학의 국제적 확산과 전문 번역인 양성을 목표로 한 ‘문학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번역 교육을 통해 한국문학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지난 10일 한강 작가가 올해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배경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의 꾸준한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번역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침체에 빠진 출판 시장을 돕기 위해 출판물 제작에 세제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도 이날 발의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하면 15%의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각각 10%, 5%다.

개정안은 출판물이 입시·교육용 교재가 아닌 문학·인문학 등 서적이면 15%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공제(15%)와 합하면, 문학 인문학 서적 등 제작에 최대 30%의 세제공제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서적 출간 비용에 대한 출판사 부담을 줄여 유능한 작가의 등단을 돕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영화와 방송 등 영상콘텐츠 분야는 K-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제작사가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지만, 출판물 제작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정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도 우리나라 독서율은 낮은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높은 수준의 출판 콘텐츠를 국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강국이 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