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피싱·해킹 피해보상 ‘온가족 안심예금’ 출시
최대 1000만원까지 실손보상
2024년 10월 10일(목) 11:03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1451억원) 대비 514억원 증가한 1965억원으로 이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미숙한 50대 이상 피해액이 1264억원(65.4%)에 달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30대 이하 피해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해 갈수록 대범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광주은행은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신상품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으며, 상품 가입 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에 무료로 가입돼 ‘온 가족 자산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장내용은 이 예금을 가입하고 있는 기간 중 발생한 ‘피싱 또는 해킹금융사기(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포함)’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최대 1000만원까지 실손보상해 준다. 특히, ‘온가족 안심예금’은 금융권 최초로, 예금에 가입하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입은 피해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Wa뱅크(APP)와 모바일웹뱅킹(WEB)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의 개인고객 1인 1계좌에 한해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1년제로 가입할 수 있다.
지난 8일 기준 최고 연 3.2%의 금리를 제공하는 ‘온가족 안심예금’은 별도 조건 없이 가입 금액 구간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1000만원 미만은 연 2.3%,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연 3.15%, 3000만원 이상은 연 3.2% 금리를 제공한다.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