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기 화물차에 불 지른 40대 체포
2024년 10월 07일(월) 15:46
지난 6일 오후 4시50분께 담양군 금성면 한 공터에서 40대 남성 A씨의 차량에 불이 붙어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담양소방서 제공
술에 취해 자신의 화물차에 불을 지른 40대가 체포됐다.

7일 담양경찰은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50분께 담양군 금성면 한 공터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량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차에 있던 예초기 연료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