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GGM 노조,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해야”
2024년 10월 06일(일) 13:06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은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상의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2019년 GGM 출범 당시 노사민정 각 주체는 차량생산 누적 35만대 달성시까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전제로 근무 환경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상호 성실히 협의하도록 합의했다”며 “하지만, 지난 1월 GGM에 노사상생발전협정서 합의를 깨고 노조가 만들어졌고, 7월 상부단체 가입에 이어 최근 교섭결렬 선언과 함께 쟁의조정 신청으로 파업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방식에 대한 노사 입장이 상이해 교섭을 한 차례도 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노조는 무리하게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며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5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며, 노조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의조정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GGM의 사례는 다르다”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탄생됐기에 광주시민과 광주시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지키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다면 노조 관련자들은 지금이라도 상생협정서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를 지키기 위해 ‘물러섬’의 미덕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