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18일까지 연장
미이수할 경우 직불금의 10% 감액 등 불이익
2024년 10월 04일(금) 09:49
농촌 들녘. 뉴시스
전남도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를 하지 못한 1만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이수기한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매년 준수사항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급받을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신청한 농업인 21만2000명 가운데 1만명이다. 18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은 온라인, 모바일(URL), 자동전화(ACS), 집합교육 총 4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는 농업인이 의무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 직불금을 100% 지급받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과 함께 직불100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며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반드시 의무교육 이수와 준수사항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