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최근 5년간 구급대원 51명 폭행 피해
가해자 절반 벌금형 이하에 그쳐
위성곤 의원 "보호 강화해야"
2024년 10월 03일(목) 16:03
소방 119. 뉴시스
광주·전남지역에서 구급대원 폭행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구급대원 51명이 공무 중 폭행을 당했다.

광주에서는 2020년 7명, 2021년 4명, 2022년 5명, 2023년 6명, 올해 8월까지는 5명으로 총 27명에 달했다.

전남에서는 2020년 4명, 2021년 6명, 2022년 6명, 2023년 5명, 올해 8월 기준 3명으로 총 24명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에서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4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2명(광주 0·전남 2)이 징역에 처했고 절반가량인 21명(광주 13·전남 8)이 벌금처분을 받았다. 기소·선고유예 1명(광주 1·전남 0), 내사종결·공소권없음 등 기타로 분류된 인원 10명(광주 5·전남 5)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9명(광주 6·전남 3)은 현재 수사 재판 중이다.

위성곤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