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경선운동·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안도걸 의원 기소
2024년 10월 02일(수) 19:41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같은 혐의를 받는 안 의원 사촌 동생 A씨는 구속 기소하고,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사촌동생 A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도맡은 선거운동원 10명에게 2554만원 상당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안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약 7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동생 안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0여 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판매업자인 지인으로부터 선거구민 431명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