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장애인체육회 임금체불 발생
급여일 앞두고 운영비 확인 안해
지도자 6명 월급 하루 늦어져
2024년 10월 01일(화) 16:51
광주 서구청 전경.
광주 서구 소속 공공기관인 ‘광주 서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최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광주 서구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9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서구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는 시 소속 2명, 서구 소속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중 서구 소속 6명은 기존 임금 지급일인 25일보다 하루 늦은 26일 임금을 받았다.

해당 지도자들의 급여는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매칭돼 지급되며, 서구는 체육회에 분기별로 인건비와 운영 자금 등이 포함된 운영비를 교부하고 있다.

다만 국비와 시비에서 하달되는 비용이 분기별로 상이한 탓에 금액이 부족한 경우 구비에서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지만, 서구 장애인 체육회 담당자는 시 교부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23일 인지했고, 임금 지급일 당일인 25일 교부시스템에 교부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부서인 서구청 체육관광과는 이 사실을 24일 오후에 확인하고 25일 교부 결정을 진행, 26일에야 6명의 서구 소속 지도자들의 임금 총 1557만원을 구비로 마련했다.

해당 지도자들에게는 지급 당일인 25일 오후 3시30분께 단체 공지방을 통해 임금이 미뤄진다는 내용이 통보됐다.

최근 새로운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업무 지시로 임금체불에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부터 임금체불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진 의원은 “광주 5개 자치구 중 서구 장애인 체육회만 이러한 일이 생겼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구 관계자는 “체육회 운영 비용이 분기별로 상이하고, 운영 비용을 매번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 체육회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나서야 상황을 인지했다”며 “운영비가 부족하면 사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체육회에 언급했으나 2분기 때 비용이 기존보다 더 많이 교부돼 체육회에서 비용이 부족할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인건비가 원활하게 지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