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문제로 불화 겪던 여동생 집에 방화…60대 입건
주택 전소 등 1350여만원 재산피해
2024년 09월 29일(일) 18:04
그래픽. 뉴시스
재산문제로 불화를 겪던 여동생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양경찰은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38분께 광양 옥곡면 여동생 50대 B씨의 단독주택에 들어가 가스레인지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혐의다.

주택 내부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전소되고 가재도구가 타는 등 135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5분여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재산문제로 B씨와 불화를 겪던 중 만취상태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준명·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