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1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30일 결정
2024년 09월 29일(일) 17:51
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0)씨가 지난 2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순천 도심 한복판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검토된다.

29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가 결정되면 A씨의 정보(얼굴, 성명, 나이 등)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2시44분께 순천시 조례동의 한 병원 인근에서 길을 가던 B(17)양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크게 다친 B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 부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행방을 쫓았으며,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께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인과 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의 인상착의를 알아보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인근에서 발견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와 길을 지나던 B양을 800m가량 쫓아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실질심사 전 A씨는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셨으며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로, 어떻게 범행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범행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습니다”라며 범행을 인정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