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부부 무차별 폭행해 '묻지마 살인'한 40대…징역 20년
2024년 09월 29일(일) 17:49
광주지방법원 청사
아파트 복도에서 70대 노부부를 무차별 폭행해 한 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9일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귀가 중이던 B(71)씨와 C(72)씨 부부를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아파트 주민 D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5시 30분께 나체 상태로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행동을 벌이며 아파트를 배회하던 A씨는 14층에서 D씨를 먼저 폭행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귀가하던 B씨 부부의 지팡이를 빼앗아 폭행했다.

이후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신질환 약을 5일전부터 복용하지 않아 일부 기억은 없지만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엘레베이터에서 마주친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는 범행을 벌이지 않고 노인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벌였다”며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