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정국 다시 반복되나
윤, 이번주 재의요구권 행사 전망
30일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
추경호 “이탈표 나오지 않을 것”
박찬대 "검사 출신이 '방탄' 앞장"
2024년 09월 29일(일) 17:06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3개 법안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됐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에는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은 내달 4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 21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3개 법안에 대해 “위헌·위법적,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 단독 강행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재표결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 여사 특검법, 5월과 7월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은 모두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고, 3분의2 미만 찬성일 경우 곧바로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총 192석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이 가결될 수 있다.

야권은 여당 이탈표 발생을 기대하는 한편,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재발의를 이어가면서 대여 공세를 더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탈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건 정치인이 늘 해야하는 과제지만, 무리하고 위헌적 요소를 담은 특검법에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인근에서 열린 시민단체 ‘윤석열 거부권 OUT 시민한마당’ 집회에 참석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 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가 상왕 중의 상왕 대접을 받고 있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는 이게 나라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한 게 아니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며 “특검과 관련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로 범죄를 비호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정권 들어 거부권 행사만 스물한 번인데, 이승만(전 대통령)의 마흔다섯 번에 이어 두 번째 많은 기록”이라며 “독재자 이승만을 추앙하더니 이승만의 기록을 새로 쓰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더니 실제 하는 행동은 딱 독재자”라며 “깨어 있는 시민과 무도한 정권의 폭정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