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피 조력자 구속
2024년 09월 28일(토) 21:10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 도심에서 달리던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하고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와 운전자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32)씨와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조력자 B(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법인 명의 수입차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동승자 2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수입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직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인근에 버려둔 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대전으로 도주, 휴대전화를 끈 채 도피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4개팀 30여명을 투입해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 사고 67시간여만인 26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강남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로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 무서워 도망갔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A씨와 함께 긴급체포된 B씨는 A씨에게 대포폰 등을 제공하며 도주을 도운 것으로 파악돼 범인은닉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는 대전으로 데려다 준 C(31)씨도 앞서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 함께 탄 지인 1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