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30대 운전자 도주 이틀 만에 검거
2024년 09월 26일(목) 23:15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 도심에서 달리던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하고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가 도주 이틀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를 서울에서 긴급체포해 호송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법인 명의 수입차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B(23)씨의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뒤에 타고있던 20대 여성 오토바이 동승자가 숨졌고, 오토바이를 몰던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인관계인 이들은 배달 대행 일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수입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직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인근에 버려둔 채 지인 C(33)씨가 몰던 벤츠를 타고 대전으로 도주, 휴대전화를 끈 채 도피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4개팀 30여명을 투입해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 이날 오후 9시50분께 서울 강남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몬 수입차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나 보험 계약은 이미 끝난 상태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몰았던 수입차의 동선을 역추적해 음주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사고 발생 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고 나와 운전대를 잡은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결제한 주류 영수증과 ‘A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목격 증언 등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씨의 도주를 도운 C씨는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입건됐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