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스쿨존 속도위반 4년 새 5.2배 ‘급증’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적발 건수 늘어
한병도 의원 “추가 안전 조치 필요”
2024년 09월 26일(목) 16:02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뉴시스
광주·전남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4년 새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2019년 9만2524건에서 2023년 48만527건으로 5.2배 급증했다.

광주의 경우 △2019년 3만2758건 △2020년 2만8373건 △2021년 18만135건 △2022년 22만4801건 △2023년 23만783건으로 총 69만685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남은 △2019년 5만9766건 △2020년 6만8446건 △2021년 16만5112건 △2022년 26만883건 △2023년 24만9744건 등 총 80만975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광주의 경우 2019년 18대였던 스쿨존 무인 단속 장비가 2020년 21대, 2021년 135대, 2022년 175대, 2023년 275대로 늘었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2019년 24대에서 2020년 55대, 2021년 269대, 2022년 481대, 2023년 731대로 단속 장비가 확대 설치됐다.

한 의원은 “이제까지 스쿨존 내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가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며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과속 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