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영암군수, '불법 경선' 2심서도 벌금 90만원 선고
아내도 벌금 90만원 선고…군수직 유지
2024년 09월 26일(목) 15:48 |
우승희 영암군수. 영암군 제공 |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당선자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이에 따라 검찰의 별도의 상고가 없이 형이 확정될 경우 우 군수는 직위를 유지한다.
우 군수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경선 투표 전화가 오면 당원이 아니라고 답한 뒤 일반 유권자 투표에 참여하는 이중 투표를 지시·권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소지 허위 기재, SNS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중투표’ 의혹이 일자 민주당은 기존의 경선 결과를 배제하고, 재경선을 진행했고, 우 군수는 2차 경선을 통해 민주당 공천을 받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앞서 1심은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 국민 의사를 왜곡해 민주적 정당성과 소속 정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 다만 당내 재경선을 통해 별개의 절차로 선출돼 영암군수 후보자로 최종 선출됐다. 결과적으로 경선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우승희 영암군수는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