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애인 숨겼지" 일용직 동료 찾아 흉기협박 40대 '구속영장'
특수협박·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2024년 09월 26일(목) 09:59 |
광주 북부경찰. |
광주 북부경찰은 일용직 동료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A(43)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의 노상에서 60대 B씨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 애인의 거취를 알려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A씨의 애인 C씨, A씨의 일용직 동료 B씨는 평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A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3개월간 입원한 사이 C씨는 거취를 감췄고, A씨는 B씨가 C씨를 숨겨준 것으로 오해하고 인력사무소가 위치한 신안동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 체포했다.
또 A씨는 최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50여차례에 걸쳐 위협적인 말을 내뱉는 등 협박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