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채 상병 순직 사건 'VIP 격노설'에 "답변 못해"
2024년 09월 25일(수) 16:25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7차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신청한 ‘VIP 격노설’에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8차 공판에서 박 대령 측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에게 ‘VIP 격노설’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지난 24일 ‘답변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령 측은 재판부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총 6항목의 사실조회를 신청, 재판부는 지난 3일 열린 7차 공판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발언과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1사단장(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해병대 박세진 전 중앙수사대장(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박 중령은 박정훈 대령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 등을 빼라며 외압을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박 중령은 “(유 전 관리관은) 사건인계서에서 혐의자와 죄명을 다 빼고 이첩하는 방법도 있다는 형태로 얘기했던 것 같다”며 “처음엔 (임성근 사단장 등) 2명만 (혐의자에서) 빼라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니 사건인계서에서 죄명, 혐의자를 다 빼라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령은 유 전 관리관에게) 위험한 발언이라는 말과 더불어 법과 원칙엔 안 맞다는 형태로 말씀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중령은 녹취파일을 박 대령에게 전달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사건 생기고 나서 돌아가는 모양이, 단장님(박정훈 대령)이 억울한 것 같다고 느꼈다”며 “파일을 단장님한테 드리면서 ‘군검찰도 군사법원도 국방부니 어렵다, 2심 민간 법원에 나가서 할 때 쓰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고(故) 채 상병의 전역일(26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