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만취상태로 운전…사망사고 낸 대학생 집행유예
시속100㎞ 달리다 화물차 받아
10대 동승자 숨지게 한 혐의
10대 동승자 숨지게 한 혐의
2024년 09월 24일(화) 18:02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정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10대 동승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8%(면허 취소 수치)로 제한속도 시속 30㎞구간에서 시속 105.4㎞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해당 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동승자가 피고인과 함께 음주를 해 음주운전 상태였던 것을 알고있던 점,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