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보, 호우 피해 소상공인 '재해특례보증'
보증한도 최대 1억원
2024년 09월 23일(월) 15:07
전남신용보증재단(전남신보)은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한 간편 심사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진도군 조금시장을 비롯한 전남지역 전통시장에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남신보는 사업운영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정상적인 영업재개를 지원하고자 긴급 재해자금 시행에 나섰다.

재해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관할 시·군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보증한도는 재해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정책자금과 연계하여 최장 5년간 2% 고정금리로 이용가능하다.

또 전남신보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간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 소상공인은 최소한의 서류 제출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한 자금지원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해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신보 대표번호(061-729-06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