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수에 징역 10개월 구형
2024년 09월 11일(수) 13:53 |
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해 3월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형수 이모(53)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이씨의 변호인은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얘기를 나눈 것이고, 갑작스러운 기사로 부부와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