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문 잠그세요” 주택가 차털이 범죄 ‘기승’
광주·전남 연 800건 발생
후사경 안 접힌 차량 표적
경찰 잠금장치 확인 당부
전문가 “처벌 엄중히 해야”
2024년 09월 09일(월) 18:45
9일 광주 동구 동명동 주택가 앞에 한 차량이 후사경이 펼쳐진 채로 주차돼 있다. 윤준명 기자
아파트 단지와 노상주차장 등 주택가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는 속칭 ‘차털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이 잠기지 않아 후사경(사이드미러)이 접히지 않은 차량이 주된 범죄 표적이 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광주 북부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초반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4차례에 걸쳐 10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누군가 문이 열린 차를 털고 다닌다”는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지난 8일 순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동종전과 10회가 넘는 A씨는 지난 1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생활고를 겪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후사경이 접히지 않아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은 차량만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주거가 불안정한 점과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30일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 혐의로 20대 후반 B씨가 북부경찰에 구속됐다. B씨는 지난 7월25일 오전 2시50분께 북구 두암동 주택가 골목에 세워진 차량에 침입해 현금 1만원을 가져가는 등 18차례에 걸쳐 17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북구 각화동과 두암동 일대에서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마땅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B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6월20일 광주 서부경찰도 서구 일대에서 차량 절도 등을 벌인 C(16)군을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C군은 한 달여 동안 서구 일대에서 아파트 단지, 노상 등에 주차된 차량 6대에 침입, 현금과 가방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C군 역시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해 차 문을 열어보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 별다른 직업도 없던 C군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광주·전남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털이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광주경찰과 전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차털이 범죄는 광주지역 △2021년 477건(검거 317건) △2022년 351건(검거 240건) △2023년 473건(검거 397건), 전남지역 △2021년 288건(검거 185건) △2022년 451건(검거 351건) △2023년 421건(검거 313건)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서만 하루 2.5건꼴로 차털이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차털이 범죄자들은 최근 출시된 차량은 문을 잠그면 ‘락폴딩(Lock Folding)’ 기능에 의해 후사경이 자동으로 접힌다는 사실을 악용해, 주로 후사경이 접혀있지 않은 차들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후사경이 펼쳐진 채로 주차된 차량은 문이 열려있다는 신호였고, 이들은 차량 출입문을 당겨보는 방식으로 손쉽게 차량에 칩입했다.

차털이 범죄의 경우 경범죄로 여겨지는 인식 때문에 범죄 발생이 끊이지 않는다며 처벌 정도를 엄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장은 “차털이 범죄는 범행의 난도가 낮아 생계형 범죄나 경범죄로 보는 인식 때문에 범죄자들이 누범기간 중 재범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상습성과 반복성이 높다면 가중 처벌해 경각심을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잠금장치에 대한 확인과 관심 등 시민들의 동참을 부탁하면서 우범지역 순찰을 통해 관련 범죄 억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북부경찰 관계자는 “차털이 범죄는 차량이 밀집한 주택가와 골목 등에서 주로 새벽 시간대에 범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이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CC(폐쇄회로)TV 등 주변 방범시설을 활용, 추적해 차털이 범죄는 대부분 적발·검거되고 있다. 다만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재차 잠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민들의 동참도 필요하다”면서 “우범지역 순찰 등을 통해 차털이 등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