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광주 최초 아동 주거 빈곤 해소 '앞장'
주거환경 개선·생활안정 지원 등
2024년 09월 09일(월) 18:21 |
광주 서구청 전경. |
사업 대상은 서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미만의 아동주거빈곤가구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의 지하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가구이다.
서구는 선정된 가구가 관내 주소지로 이사할 경우 2년 이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매월 10만원 이내 월임차료(이자)를 지원하고, 이주·정착지원을 위해 80만원 이내 이사비 등도 제공한다.
이사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200만원 이내 도배·장판 등 주택개보수, 100만원 이내 아동 사용물품 지원 등 설문조사를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062-360-703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주거빈곤 해소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