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7021건·197억원 부과
전년 比 885건·1억8000만원 늘어
신축 아파트 증가 영향 때문
2024년 09월 09일(월) 13:51
광주 남구청사.
광주 남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관내 토지 및 주택 4만7021건에 대해 197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136건과 비교해 885건이 증가했으며, 부과 금액은 1억8000만원가량 늘었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부과 건수 및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관내 신축 아파트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내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개별주택은 1.11% 상승했지만, 공동주택은 4% 하락했다.

이밖에 관내 토지 공시가격은 1.7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를 비롯해 신용카드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또는 금융사 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가 부과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